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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회법이 헌법 위에 군림…행정부 손발 꽁꽁 묶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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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넘은 '국회 폭주'

'시행령 수정 권한' 놓고 당·청 정면충돌
청와대 "대통령령·총리령 등 행정입법 침해"
유승민 "靑 과도한 해석…삼권분립 위배 아니다"



[ 정종태 기자 ]
여야가 29일 새벽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정부 시행령에 대한 국회의 수정 권한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한 것을 놓고 청와대와 여당 원내 지도부가 충돌했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 김성우 홍보수석의 공식 브리핑을 통해 ‘위헌 소지’ 등을 주장하며 강한 불만을 나타냈고, 야당과 협상을 주도한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청와대가 과도한 해석을 하고 있다”며 정면 반박했다. 한동안 잠잠했던 당·청 갈등의 불씨가 이번 일로 되살아나는 조짐이다.

◆청와대 “정책효과 내는 수단인데…”

청와대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국회법 개정안이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 정부의 행정입법 자율성을 침해할 소지가 다분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특히 행정입법은 국회선진화법으로 각종 국정과제 입법이 가로막힌 상황에서 그나마 정책 효과를 거두는 수단으로 활용돼 왔다. 박근혜 대통령도 그동안 경제 활성화 및 민생 관련 법안의 국회 처리가 계속 늦어지자 각종 회의 자리에서 “시행령을 바꾼다든지 정부 차원에서라도 가능한 방법을 동원해 정책 효과를 내라”고 주문했다.

하지만 이번 국회법 개정안으로 인해 각종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에 대해 국회가 수정·변경을 요구하면 정부는 이를 따라야 해 행정입법권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회선진화법으로 민주주의 근간인 다수결 원칙조차 무시되는 상황에서 헌법이 보장한 삼권분립 원칙마저 침해당한다면 국회법이 헌법 위에 군림하는 꼴”이라며 “이번 국회법 개정으로 행정부의 손발이 꽁꽁 묶이게 돼 국회가 반대하면 어떤 입법도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31일 당·정·청 무기연기

유 원내대표는 청와대의 강경한 반응에 “오해가 많다. (청와대가) 너무 과하게 해석하는 것”이라며 “어떤 부분이 삼권분립에 위배된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유 원내대표는 “정부 시행령이 국회가 만든 법률을 당연히 따라야 하는데 그동안 법률 내용의 취지에 벗어나거나 배치되는 시행령이 왕왕 있었다”며 “그런 경우 법률 취지에 맞게 시행령을 (수정)하는 게 좋겠다는 요구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정 요구를 만약 정부가 따르지 못해 법률과 시행령 사이에 충돌이 생기면 대법원이 최종 판단을 하도록 헌법에 돼 있어 삼권분립에 틜シ?이상이 없다”고 했다. 원내 지도부 일각에서는 “야당이 요구한 세월호법 시행령 수정이나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거취 문제 등을 막아준 데 대해선 고마워하지 않고 너무 민감한 반응만 보인다”며 섭섭하다는 기류도 있다.

당·청 간 냉랭한 분위기를 반영하듯 31일 열릴 예정이던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도 무기한 연기됐다. 어느 쪽에서 먼저 연기를 요청했는지에 대해서는 당과 청와대 모두 언급 자체를 꺼리는 분위기다.

◆헌법재판소 심판 청구 고려

이런 가운데 청와대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포함한 여러 가지 가능성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다. 하지만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국회가 다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재의결한다면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번에 통과된 국회법 개정안이 재적의원(298명)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은 점을 고려하면 거부권이 되돌아올 가능성이 높다. 청와대로선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일각에서는 국회법 개정안이 발효된 이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방법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권한쟁의심판은 국회 정부 법원 등 국가기관끼리 헌법·법률상의 권한 및 의무에 대해 다툼이 있을 경우 이를 심판하는 제도다.

정종태 기자 jtch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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