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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개별공시지가] 종부세 부과 대상 역삼동 토지, 보유세 303만원 올라 455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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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얼마나 더 내야하나


[ 김보형 기자 ] 올해 개별공시지가 상승률(4.6%)이 지난해(4.0%)보다 높아진 만큼 토지 소유자들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세무 전문가들은 전망했다.


매년 9월 부과하는 토지분 재산세 과세 기준이 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공시지가의 70%다. 예를 들어 공시지가가 1억원이면 과세표준은 7000만원이다. 매년 12월 부과하는 종부세는 개인이 보유한 전국의 모든 토지를 합산해 과세한다. 상가, 빌딩 등 건물에 붙은 토지(별도 합산과세)는 공시지가 80억원 이상, 건물이 없는 일반 나대지(종합 합산과세)는 5억원 이상이면 종부세를 부과한다.

세무 전문가들은 종부세 부과 대상이 아닌 토지의 경우 보유세 증가폭이 크지 않을 것으로 추정했다. 국세청 간편세액계산 프로그램에 따르면 개별공시지가가 지난해 12억1464만원에서 올해 12억6894만원으로 5430만원(4.4%) 오른 서울 강남구 대치동 주거지역(201.1㎡) 토지는 보유세가 401만원에서 420만원으로 19만원(4.7%) 올라 공시지가 상승률과 보유세 상승률이 비슷한 수준이다.

하지만 종부세 대상 토지의 세 부담은 이보다 커진다. 작년 94억3253만원에서 올해 99억227만원으로 개별공시지가가 4.9% 오른 서울 강남구 역삼동(937.4㎡) 토지는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한 보유세가 4251만원에서 4554만원으로 7.12% 오른다.

개별공시지가 상승률 전국 1위를 기록한 세종시에서 보유세가 많이 오른다. 작년 2억5280만원에서 올해 3억541만원으로 공시지가가 5261만원(20.8%) 뛴 연기면 세종리(2047㎡) 토지의 보유세는 지난해보다 27만원(26.7%) 늘어날 것으로 추정됐다. 공시지가 상승률이 10%를 웃도는 제주와 울산시 토지도 보유세 증가율이 클 것이란 분석이다.

원종훈 국민은행 세무팀장은 “공시지가가 낮은 지방은 상승률이 높더라도 보유세 증가액이 크지 않은 반면 수도권에서 새로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된 토지 소유자의 체감 세 부담은 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별 재산세 관련 사항은 각 시·군·구청 세무부서, 종부세 관련 사항은 관할 세무서와 국세청 고객만족센터(국번 없이 126)로 문의하면 된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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