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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자다가 차 후진…대법 "음주운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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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병훈 기자 ] 술에 취해 잠든 상황에서 실수로 기어를 건드려 차량이 움직였다면 음주운전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발표했다.

김씨는 2013년 부산에서 술에 취해 승용차를 3m가량 후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김씨는 다른 차가 자신의 차를 들이받고 도망간 것으로 생각해 보험사에 연락하고 경찰에 폐쇄회로TV(CCTV) 확인을 요청했다. CCTV 상으로는 김씨가 주차된 차에 타고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 차량이 갑자기 후진했고 사고 뒤에도 한참 동안 차에서 내리지 않았다. 대법원은 잠든 사이 실수로 기어 등을 건드려 차량이 움직인 것으로 보고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였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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