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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성과상여금 운영 정상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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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업무 성과 등에 따라 공무원들에게 차등 지급된 성과상여금을 거둬들여 직원들에게 균등하게 재분배하던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위법 행위가 원천 차단될 전망이다.</p>

<p>행정자치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 관계법령을 개정하고 성과상여금 제도개선에 나선다.</p>

<p>행자부는 연 1회 의무적으로 모든 지자체 대상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비정기적으로 지자체 정부합동 감사를 진행해 위법행위를 지속적으로 지도, 관리할 계획이다.</p>

<p>위반사항 적발시 해당 공무원에게는 다음연도 성과금을 미지급하고, 위법적으로 지급된 성과금은 환수 조치할 예정이다. 해당 지자체에는 경고하고 행정-재정적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p>

<p>또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자체와 함께 성과상여금 운영 방법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p>

<p>이를 위해 민간전문가, 지역 주민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성과평가방법의 객관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토록 하고, 기관의 근무여건과 업무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p>

<p>김성렬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공직사회의 경쟁력 제고는 물론 정부 혁신 차원에서 일부 지자체의 비정상적 관행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며 "성과상여금 운영이 정상화되도록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p>



김희주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기자 gmlwn44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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