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옥상에 승강기 설치 쉽게 법 개정"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옥상에 승강기 설치 쉽게 법 개정"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정가 브리핑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



    [ 은정진 기자 ]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사진)이 건물 옥상에 승강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건축법 일부 개정안’을 20일 대표 발의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면적 이하의 옥상시설을 건물 층수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최근 옥상에서 정원과 공원 등 녹화사업이 활발히 이뤄지는 등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지만 현행 법규상 옥상에 승강기를 설치하려면 별도의 층수로 인정받아야 한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