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649.78

  • 21.79
  • 0.82%
코스닥

774.49

  • 4.69
  • 0.6%
1/4

삼일제약 등 3곳 공시위반 과징금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삼일제약 등 3곳 공시위반 과징금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 이유정 기자 ]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인 삼일제약과 코스닥 상장사 소프트센, 에스엔에이치가 공시 위반으로 과징금을 물게 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0일 제9차 정례회의를 열고 소프트센에 과징금 1200만원을 부과했다. 삼일제약에는 600만원, 에스엔에이치에는 3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물렸다.

소프트센은 작년 4월3일 이사회에서 토지와 건물을 43억원에 양도하기로 결의했지만 기한(이사회 다음날)을 넘겨 뒤늦게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했다.

삼일제약은 2009년 7월 자회사 삼일아이케어의 주식 양도(212억원), 2012년 7월 토지 양도(128억원), 2013년 11월 계열사 삼일엘러간 지분 양도(191억원)에 대한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한경스타워즈] 대회 참가자 평균 누적수익률 40%육박! '10억으로 4억 벌었다'
[특집_가계부채줄이기] '그림의떡' 안심전환대출 포기자들, 주택 아파트담보대출 금리 비교로 '반색'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