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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제약 등 3곳 공시위반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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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유정 기자 ]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인 삼일제약과 코스닥 상장사 소프트센, 에스엔에이치가 공시 위반으로 과징금을 물게 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0일 제9차 정례회의를 열고 소프트센에 과징금 1200만원을 부과했다. 삼일제약에는 600만원, 에스엔에이치에는 3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물렸다.

소프트센은 작년 4월3일 이사회에서 토지와 건물을 43억원에 양도하기로 결의했지만 기한(이사회 다음날)을 넘겨 뒤늦게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했다.

삼일제약은 2009년 7월 자회사 삼일아이케어의 주식 양도(212억원), 2012년 7월 토지 양도(128억원), 2013년 11월 계열사 삼일엘러간 지분 양도(191억원)에 대한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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