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앞으로 도시공원에 경찰지구대와 보훈회관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또 도로변 등에 설치하는 완충녹지 최소 폭을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과 같도록 5m로 조정된다.</p>
<p>국토교통부는 도시공원 및 도시자연공원구역 등에서의 규제완화 등 제도 개선을 위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을 20일 입법예고했다.</p>
<p>개정안에 따르면 도시공원 및 그 주변지역에 대한 시민들의 치안서비스를 위해 지구대를 포함하는 지역경찰관서(지구대·파출소)를 430㎡ 이하로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430㎡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했다. </p>
<p>또 공원녹지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완충녹지 최소폭을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의 가로망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완충녹지의 최소폭(5m)과 일치시켜 기준을 조정했다.</p>
<p>이와 함께 보훈회관의 경우 공원시설로 허용하면서 30만㎡ 이상의 근린공원과 지자체에서 조례로 정하는 공원에서 설치 가능하도록 했다.</p>
<p>이번 개정안은 관계부처 의견조회, 규제심사, 법제심사 등을 거쳐 금년 9월경에 시행될 예정이다.</p>
김환배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기자 2040n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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