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잘못 보냈을 때는 전화 한통으로 반환 청구
[ 김일규 기자 ] 금융소비자가 인터넷뱅킹이나 자동화기기(CD·ATM) 등에서 돈을 잘못 송금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계좌번호 외에 수취인 이름을 함께 입력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송금을 5~10초간 지연시켜 돈을 잘못 보냈을 때 긴급 취소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가 실수로 계좌번호나 금액 등을 잘못 입력하는 착오 송금을 줄이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한다고 19일 발표했다. 지난해 4월부터 올 3월까지 잘못 송금했다며 은행에 반환을 요청한 금액이 1708억원에 달할 만큼 착오 송금이 많은 데 따른 것이다. 돈을 잘못 보냈을 경우 받은 사람의 동의 없이는 돌려받기가 쉽지 않다.
금감원은 인터넷·모바일뱅킹 등에서 제공하는 ‘자주 쓰는 계좌’ ‘최근 이체’ 기능을 자동화기기에도 적용해 착오 송금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착오 송금 때 반환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영업점 방문 없이 콜센터에서 반환 청구를 신청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다. 지금은 은행 창구를 직접 방문해 반환 청구서를 작성해야 한다. 반환에 소요되는 기간은 현재 최소 3영업일에서 2영업일로 단축해 자금 손실 가능성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한경스타워즈] 대회 참가자 평균 누적수익률 40%육박! '10억으로 4억 벌었다'
[특집_가계부채줄이기] '그림의떡' 안심전환대출 포기자들, 주택 아파트담보대출 금리 비교로 '반색'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