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정치민주연합 노영민 의원 - 의원실 제공 |
<p>개정안의 주요내용은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기능사보의 자격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p>
<p>지난 1998년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중개정령에 의해 기능사보 자격이 폐지됨에 따라 종전 규정에 의해 기능사보 자격을 취득한 자는 2001년까지 해당직무 분야에 계속 재직한 경우에 기능사 자격을 부여받았다.</p>
<p>하지만 기능사보 특성상 일용직 종사 비율이 높아 재직확인서 발급 이 어렵고, 제도 폐지를 인지하지 못하는 착오로 등으로 인해 기능사로 전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했다.</p>
<p>노영민의원은 "기능사보 자격보유 사업자 대부분은 고령사업자와 1인 사업자이다. 해당 사업자는 기능사 이상의 국가기술 자격을 보유한 정비책임자를 선임해야 하나, 사업자 본인이 정비책임자로 선임될 수 없어 경영난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불필요한 기술인력의 채용이 줄어들어 영세 정비업체의 운영난 해소에 기여할 것이다"고 말했다.</p>
<p>♦ 기능사보(技能士補, Assistant Craftsman)는 1999년 3월 27일까지 존속하였던 대한민국의 국가기술자격, 기능계 자격 중 가장 등급이 낮은 자격이었다. 기능사보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기초적인 기술을 가지고 주로 기능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을 하였다. 국가기술자격법 개정으로 1999년 3월 28일 폐지되었다. - 위키백과</p>
정승호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기자 saint096@naver.com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