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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2년 연장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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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2년 연장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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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공유토지 분할은 공유자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하고 건축법 등 관련법령에 저촉되지 않아야 토지분할이 가능했었다. 이런 이유로 개인 재산권 행사 등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이를 해결하고자 경기도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시행 하였다. 특례법은 3년동안 한시적으로 시행 하였으나 경기도는 특례법의 기한을 오는 2017년 5월 22일까지 2년 연장 시행, 공유인 소유 토지 분할이 쉬워진다고 17일 밝혔다.</p>

<p>이 제도는 대지와 건물의 비율, 분할 제한면적 등에 미달하거나 소유자 중 일부가 행방불명돼 분할할 수 없었던 2인 이상 소유의 건물이 있는 토지를 쉽게 나눌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당초 2012년 5월 23일부터 2015년 5월 22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기로 했었다.</p>

<p>도는 이 법 시행으로 공유 지분 형태로 건물을 소유하고 있던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의 불편이 해소돼 건물 및 토지의 매매가 용이해지고, 공유물 분할 소송비용도 줄일 수 있어 토지소유자의 경제적 부담 감소에도 일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p>

<p>특례법에 따른 분할신청 대상은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무허가건물을 포함)을 소유하고 1년 이상 자기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토지이다. 근린생활시설과 주민공동시설의 토지를 제외한 유치원 등 공동주택 부지도 포함된다.</p>

<p>분할은 각 공유자가 현재 점유하고 있는 상태를 誰蔓막?실시된다. 또 주택과 부대시설, 복리시설로 분리되어 각각 관리되고 있는 공유토지 중 유치원 운영을 위해 점유하고 있는 토지도 대상에 해당된다.</p>

<p>공유토지 분할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이상 또는 공유자 2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신청할 수 있다. 분할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관할 토지 소재 시·군·구 지적업무 담당 부서에 제출하면 각 기관에 설치된 공유토지분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분할이 결정된다.</p>

<p>경기도 유병찬 토지정보과장은 "특례법 시행기간이 연장된 만큼 대상 토지소유자 모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당부했다.</p>



장순관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기자 bob07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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