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유통업체 거래 관행 점검
[ 황정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유통시장에서 지속되고 있는 불공정한 납품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올 하반기에 집중 감시에 나선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사진)은 1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공정경쟁 정책협의회’에서 “대형마트 등 유통업체들이 가격할인 등 판매촉진 행사를 하면서 이에 수반되는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과도하게 부담시키는 행위에 대해 올 하반기 집중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각종 비용전가 행위, 부당한 판촉사원 파견 요구 등 기본장려금을 폐지한 뒤 나타나고 있는 ‘풍선효과’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본장려금은 유통업체가 ‘판매촉진비’ 명목으로 납품업체로부터 상품 매입금의 일정 비율을 받는 것을 말한다. 2013년 10월 폐지됐지만 폐해가 완전히 근절되지 않았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가 최근 납품업체 805개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일부 대형마트가 기본장려금 대신 광고·판촉비 등 새로운 명목을 내세워 납품업체로부터 부당한 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대규모 ?毓胎섟?사업영역을 대형 할인점(아울렛) 분야로 확장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행위도 공정위의 감시 대상이다.
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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