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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소득대체율 50%의 진짜 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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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이 경제부 기자) 영국은 2007년 연금 개혁 때 완전연금(기본연금액의 100%)을 받을 수 있는 가입기간을 40년에서 30년으로 줄였습니다. 왜였을까요. 장기인 40년으로 해놓다보니 출산, 육아기간 납입이 어려운 여성들이 완전연금을 받는 경우가 드물었거든요. 30년으로 줄였더니 완전연금을 수령하는 여성의 비율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덴마크는 연금의 수급 개시연령을 65세에서 69세로 늦췄습니다. 현재의 인구학적 구조로는 연금 적자가 늘어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인구 변화를 자동으로 반영해 수급연령이 조정되는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연금재정을 부담할 사람이 많아지면 수급 개시연령이 내려가고, 적어지면 연령이 올라가는 방식입니다.

요즘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50% 인상과 이에 따른 보험료율 인상폭을 두고 말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과 지속가능성을 논할 때 따질 수 있는 것은 사실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나라의 사례에서 보듯이 공적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효과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도, 연금재정을 안정시킬 수 있는 방안도 여러가지가 있거든요.

야당이 주장하는 소득대체율 인상은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가장 단순한 방법 중 하나일 뿐입니다.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영국처럼 완전연금 납입기간을 조정하는 방식, 육아 등 노동시장 배제 기간을 연금 가입기간으로 일부 인정해주는 방식(유럽물?다수 도입) 등 아이디어는 얼마든지 낼 수 있습니다. 만약 소득대체율 50%를 못 박고 시작한다면 이런 아이디어 논의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겠지요?

재정 안정화 방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연금 보험료는 모두가 똑같이 월 소득의 9%를 내지요. 이걸 상황이나 여건에 따라 재조정하는 방법(소득이나 여건에 따라 보험료율 차등 적용), 수급개시연령을 높이는 방법(선진국에선 올리는 추세), 국민연금기금을 보육정책에 투입해 출산율을 높이는 방법(유럽국가) 등 다양한 방법이 제안될 수 있습니다. 소득대체율을 10%포인트 높일 경우 모든 가입자의 보험료율이 일률적으로 1%포인트 오르거나(야당), 두배로 오르거나(정부) 하지 않더라도 또 다른 방식으로 부담을 나눌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일률적으로 올리자는 소득대체율 50%의 함정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모두가 똑같이 혜택을 보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소득대체율만 올렸을 때 가장 큰 혜택을 보는 사람은 연금에 오래 가입한 중산층 맞벌이 가구입니다 혜택을 못 보는 사람은요? 가입조차 못한 사람들이겠지요. 소득대체율 일괄 인상이 가장 평화로운 공적연금 강화 방법 같지만 속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이익을 보고 누군가는 피해를 봅니다. 50%의 함정이 다양한 논의를 잡아먹는 ‘블랙홀’이 될까 걱정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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