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예비역 소령 등 7명 적발
[ 오형주 기자 ] 전·현직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장교들이 군 전략물자인 탄창을 테러단체가 활동하고 있는 중동 지역 군수품 수입업자에 팔아넘겼다. 이들은 해외 파병시절 얻은 정보와 인맥을 이용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이 같은 혐의(대외무역법 위반)로 전직 육군 예비역 소령 이모씨(41)와 군수품 제조업자 노모씨(50)를 구속하고 현역 육군 소령 양모씨(38)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탄창은 분쟁국이나 테러집단의 군용 물자로 사용될 수 있어 수출하려면 방위사업청의 허가가 필요하다. 이씨 일당은 방위사업청이 수출 허가를 내주지 않자 오일필터 등 차량용 부품으로 수출신고서를 허위 기재해 세관을 통과했다. 2011년 1월 전역한 이씨는 그해 7월부터 4개월간 이 같은 수법으로 M-16과 AK-47 소총용 탄창 3만여개를 중동지역으로 밀수출했다. 이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은 3억6000여만원이다.
이씨는 2007년 6월부터 2008년 2월까지 레바논에 평화유지군으로 파병됐다. 그는 당시 알게 된 현지 군수품 수입업자에게 탄창을 팔아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군 복무 당시 후배였던 현역 기무사 간부 양씨를 범행에 끌어들였다.
경찰 관계자는 “레바논은 헤즈볼라와 이슬람국가(IS) 등 무장단체가 활개 치는 분쟁지역인 만큼 탄창이 이들 단체에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한경스타워즈] 대회 참가자 평균 누적수익률 40%육박! '10억으로 4억 벌었다'
[특집_가계부채줄이기] '그림의떡' 안심전환대출 포기자들, 주택 아파트담보대출 금리 비교로 '반색'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