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등에
탈세 혐의자 리스트 제공키로
[ 임원기 기자 ] 국세청이 비리 직원들을 격리시키기 위한 강력한 부조리 방지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성실납세를 유도하기 위해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에게 탈세 혐의자 리스트를 제공하는 등 세무대리인과의 협조도 강화한다.
임환수 국세청장(사진)은 12일 서울 수송동 서울지방국세청에서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한국세무사회의 간부들과 간담회를 갖고 “그동안 국세청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한 것은 비리 근절을 외쳤음에도 만족할 만한 진전이 없었기 때문”이라며 “앞으로 소수 비리직원들을 격리시키기 위한 강력한 부조리 방지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장의 이런 발언은 최근 국세청 간부의 잇따른 성매수, 금품수수 등 사건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국세청은 이미 지난해부터 세무조사 담당 공무원이 금품수수 등 비리에 연루될 경우 한 차례만 적발돼도 영구히 세무조사 업무를 할 수 없게 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국세청장의 ‘강력한 부조리 방지대책’에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세무조사 담당뿐 아니라 전체 세무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조치가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임 청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성실납세와 비리 근절, 탈세시도 차단 등을 위해선 세무대리인들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며 “앞으로 세무대리 과정에서 필요한 각종 자료를 국세청이 더욱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등 상호 정보공유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장이 세무대리인 단체와 간담회를 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간담회에는 강성원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정구정 한국세무사회 회장 등 24명이 참석했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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