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599.62

  • 28.92
  • 1.13%
코스닥

745.19

  • 6.85
  • 0.93%
1/3

방산비리 '익명신고'한뒤 포상금 받으세요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국민 누구나 방위사업과 관련된 비리를 익명으로 신고할수 있게 됐다.

방위사업청은 방위사업 비리를 근절하고 방사청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자신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으면서 각종 문제를 신고할수 있는 ‘방위사업 익명신고시스템’이 최근 가동됐다고 12일 밝혔다.

이 시스템의 특징은 외부 위탁기관인 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이 신고를 접수한뒤 제보 내용만을 방사청에 실시간으로 전달한다는 것이다. 김일동 방사청 공직감사담당관은 “위탁기관은 신고자 추적을 차단하는 기술을 갖고 있어 신고자의 신원을 노출할 우려가 없다”고 설명했다.

익명신고 대상은 △(방사청 직원 등의)직무와 관련한 지위 또는 권한 남용 △법령을 위반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부패△공금 횡령 △금품·향응 수수 등이다.

방사청 내부인뿐 아니라 외부인도 방사청 홈페이지(www.dapa.go.kr)의 ‘국민신고마당’이나 스마트폰으로 신고센터에 접속한뒤 익명으로 방위사업 비리를 신고할 수 있다. 신고자는 암호 코드로 전달된 자신의 비리 관련 제보가 어떻게 조사되었는지도 확인할 수 있다.

방사청은 익명신고로 인한 무고 등의 폐해를 막기위해 신고 내용의 진실성을 파악하고 필요할 경우 고자에게 관련 자료 제출도 요구할 방침이다. 비리신고로 인해 국가재정이 절감될 경우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최승욱 선임기자 swchoi@hankyung.com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