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637.78

  • 51.46
  • 1.12%
코스닥

951.69

  • 3.77
  • 0.40%
1/4

남성공무원도 육아휴직 3년 가능하다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남성공무원도 육아휴직 3년 가능하다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p>남성공무원도 3년간 육아휴직 가능해진다</p>

    <p>앞으로 남성공무원도 여성공무원처럼 3년간 육아휴직을 할 수 있게 된다. 공무원의 육아휴직 대상이 민간과 같아지고, 남성공무원의 1년이던 육아휴직 기간도 3년으로 여성공무원과 같아진다.</p>


    <p>인사혁신처와 행정자치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12일 밝혔다.</p>

    <p>공무원의 육아휴직 대상도 '만 8세 이하이고,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에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변경된다.</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한상오 기자 hanso110@naver.com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