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남성공무원도 3년간 육아휴직 가능해진다</p>
<p>앞으로 남성공무원도 여성공무원처럼 3년간 육아휴직을 할 수 있게 된다. 공무원의 육아휴직 대상이 민간과 같아지고, 남성공무원의 1년이던 육아휴직 기간도 3년으로 여성공무원과 같아진다.</p>
<p>인사혁신처와 행정자치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12일 밝혔다.</p>
<p>공무원의 육아휴직 대상도 '만 8세 이하이고,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에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변경된다.</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한상오 기자 hanso11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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