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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지방재정·임대차보호법 3개 법안만 12일 본회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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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성화 3法'은 법사위에 발 묶여


[ 박종필/진명구 기자 ] 여야는 12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소득세법·지방재정법·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3개 법안만 통과시킨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조해진 새누리당·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와 이상민 법제사법위원장은 11일 오후에 만나 본회의 처리 안건을 논의하고 이같이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여야 원내대표는 ‘12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소득세법·지방재정법·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등 법안을 처리한다’는 합의를 한 바 있다. 새누리당은 지난 6일 법사위에서 가결된 63건의 나머지 의안도 함께 처리하자고 요구했지만, 새정치연합은 합의문에 명시된 법안 3건만 처리하자고 맞섰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내일 법사위를 열지만 지방재정법밖에 처리하지 못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새누리당이 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합의를 거의 무력화시켰다. ‘그런 만큼 3개 법안마저도 본회의에서 처리해줄 수 없다’는 당내 분위기가 있었다”며 “새누리당이 본회의 처리를 요구하는 법이 많지만 현실적으로 이번에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법사위에서) 가결 처리한 소득세법·상가건걋鍛倫兌맬9?개정안은 본회의에 회부하기만 하면 되고, 지방재정법은 심의 자체를 안 했기 때문에 (법사위를 열어) 처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4월 임시국회에서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정부의 경제활성화 법안 3개도 법사위에 발이 묶였다. 소액 다수 투자자를 온라인으로 모집해 창업 벤처 등에 투자하도록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하도급법의 범위를 중견기업으로 확대하는 ‘하도급거래공정화법’, 특수형태 근로자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산업재해보상법’ 등이다.

박종필/진명구 기자 j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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