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태훈 기자 ] 정부가 24년간 유지해온 통신요금의 인가제를 폐지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요금인가제 폐지 등을 담은 ‘통신시장경쟁촉진방안’을 이달 중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미래부 한 관계자는 “요금인가제를 폐지하는 대신 유보신고제, 약관변경 명령 도입 등 여러 보완책을 검토하고 있다”며 “경제장관회의와 당·정 협의를 거쳐 이달 안에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1991년 유·무선 통신시장의 시장 지배적 사업자를 견제한다는 취지에서 요금인가제를 도입했다. 인가제 대상은 무선시장에선 SK텔레콤, 유선시장에선 KT다. 두 사업자는 요금을 인상하거나 새로운 요금제를 내놓을 때 정부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요금인가제가 공정한 통신시장 경쟁을 저해한다는 비판이 이어져 오자 미래부는 인가제 폐지 등 여러 개선안을 고민해 왔다.
보완책으로 검토되는 유보신고제는 기존 인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는 대신 정부가 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요금제 신고를 보류하는 제도다. 약관변경 명령은 사업자가 내놓은 새 요금제 내용 등을 정부가 개선토록 명령하는 것이다.
김태훈 기자 taehun@hankyung.com
[한경스타워즈] 대회 참가자 평균 누적수익률 40%육박! '10억으로 4억 벌었다'
[특집_가계부채줄이기] '그림의떡' 안심전환대출 포기자들, 주택 아파트담보대출 금리 비교로 '반색'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