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416.86

  • 2.00
  • 0.08%
코스닥

685.42

  • 3.86
  • 0.57%
1/3

"외교원 교수들, 외부 강의로 수억 부당 이득"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감사원 적발…금지규정 어겨


[ 전예진 기자 ]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 교수들이 규정을 어기고 외부 강의를 통해 총 2억9000여만원을 취득한 사실이 적발됐다.

7일 감사원의 재외공관 및 외교부 운영 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국립외교원 소속 공무원 10명은 2011년부터 3년간 사전 허가 없이 대학 강사를 겸직하면서 총 5734만원을 받았다. 국가공무원법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등에 따르면 공무원은 공무 외 영리 목적으로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 소속 기관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겸직이 가능하다.

국립외교원 교수 A씨는 2013년 두 곳의 대학원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두 학기에 걸쳐 2개 과목을 강의해 1년 동안 1000만원이 넘는 부수입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또 9명은 사전 신고 없이 총 260건의 외부 강의를 수행해 강의료 등 총 2억4142만원을 챙겼다. 국립외교원 교수들이 부당하게 외부 계약, 강의 등으로 챙긴 돈은 총 2억9000여만원이다.

외교부의 재외공관 활동비도 허술하게 운용된 정황이 드러났다. 주상파울루 총영사관은 브라질 한인 이민 50주년 기념사업으로 한인회에 국고보조금 20만9684달러를 내줬으나 한인회가 서명을 조작한 영수증을 이용하는 등 부당하게 보조금을 사용한 정황이 포착됐다.

감사원 관계자는 “허위 영수증으로 이?지급된 인건비, 관리비 등이 총 5000여만원에 이르는데도 총영사관은 금액이 얼마인지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전예진 기자 ace@hankyung.com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