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규제 철폐 - 상의 '전국 규제지도'
화천, 재심의 횟수 제한·주차장 요건도 완화
규제 여전한 부여·광주 남구 등은 'D등급'
정부 "지방규제 전수 조사, 올 4222개 풀 것"
[ 강현우 / 김주완 기자 ]
강원 화천군과 전남 보성군 등은 올 들어 공장설립 규제 조례를 폐지한 덕에 기업경영 환경이 크게 좋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충남 부여, 광주 남구 등은 각 지방의회가 조례 개정을 미룬 탓에 여전히 기업하기 나쁜 지방자치단체로 꼽혔다. 정부는 상위법에 근거가 없거나 지자체가 임의로 강제한 규제를 폐지해 기업경영 환경을 개선하기로 했다.
○공장 설립 어려운 신안·남해
대한상공회의소는 6일 공장 설립과 다가구주택 신축, 일반음식점 창업 등 세 분야에서 지자체의 규제 등 기업경영 환경을 비교·분석한 ‘전국규제지도’ 중간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대한상의는 지난해 12월 전국 228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주관적 평가인 지자체 행정·규제에 대한 기업 만족도(기업체감도)와 객관적 지표 분석인 기업하기 좋은 지자체(경제활동 친화성) 등 두 가지 부문에서 전국규제지도를 작성했다. 이날 발표된 자료는 지난 넉 달간의 객관적 지표 변화를 분석한 것이다. 화천군은 기업의 공장설립 신청을 심사하는 도시계획위원회 재심의 횟수를 최대 3회로 제한해 심사 기간이 무한정 길어지는 것을 막았다. 주차장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공장 넓이도 300㎡에서 350㎡로 늘려 소규모 공장 설립을 쉽게 만들었다.
그 결과 화천군은 기업하기 좋은 지자체 순위가 지난해 말 126등에서 이번에 46등으로 80계단 뛰어올랐다. 화천군 외에도 음식점 입지 제한 조례를 폐지하거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한 지자체들은 순위가 크게 올랐다.
국토계획법상 계획관리지역(개발이 예상되는 지역 등) 내에 공장 설립을 제한하는 조례 폐지도 기업경영 환경에 큰 영향을 미쳤다. 국토교통부는 2009년 계획관리지역 공장설립 제한 규제를 풀었지만 지난해 말 기준 8개 지자체는 여전히 조례로 공장 설립을 막고 있었다.
올 들어 화천군과 보성군 등 6개 지자체는 해당 조례를 폐지했지만 전남 신안군과 경남 남해군은 이 조례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태연 대한상의 규제혁신팀장은 “신안군은 군의회에 해당 조례 폐지안이 상정됐지만 보류돼 있고 남해군은 아직 폐지안도 올라가지 않은 상태”라며 “지자체가 개혁 의지를 갖고 있어도 지방의회 단계에서 막히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말 첫 조사에서 가장 기업하기 힘든 지자체로 꼽힌 충남 부여군, 광주 남구, 경기 김포시 등은 여전히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A·B·C·D 다섯 등급에서 최하위인 D등급에 속하는 지자체는 11개에서 9개로 2개밖에 줄지 않았다. 부여군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유통상업지역에 식당 건물을 지을 수 없도록 한 조례 때문에 지난해 조사에서 228개 지자체 가운데 꼴찌를 했지만 여전히 해당 조례를 유지하고 있었다.
○“불합리한 지방규제 폐지”
정부는 지방의 불합리한 규제도 처음으로 전수 조사해 정비하기로 했다. 우선 올해 안에 건축·국토·산업·농업·환경 등 분야의 과잉 규제 4222개를 폐지한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개혁 회의에서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지자체가 임의로 강제한 규제를 없애기로 했다.
예컨대 전통상업보존구역 외의 지역에서도 대형마트 등 대규모 유통업체 진출을 제한한 전국 95개 지자체의 조례를 삭제할 예정이다. 노혜원 국조실 규제혁신팀장은 “정부는 지방 등록규제 4만2051개를 점검해 법적 근거가 없는 규제를 모두 폐지하고 우선 조사가 끝난 건축·국토·산업 등 5대 분야 규제부터 정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강현우/김주완 기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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