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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를리 에브도 테러'에 놀란 佛…'프랑스판 애국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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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풍자 주간지 ‘샤를리에브도’ 테러 사건을 계기로 프랑스 의회가 미국의 애국법과 유사한 법안을 내놓자 인권단체 등이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프랑스 하원은 5일(현지시간) 테러 방지 목적에 한정해 국가 정보기관이 판사의 사전 승인 없이도 테러 용의자를 감시하고 전화 감청이나 이메일, 메신저 감시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2001년 9·11 테러 후 미국이 제정한 애국법의 내용과 비슷해 ‘프랑스판 애국법’으로 불린다. 프랑스판 애국법은 이달 말 상원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인권단체와 인터넷업계 등은 정부에 지나친 권한을 부여해 시민의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피에르 올리비에 쉬르 프랑스변호사협회장은 “테러로부터 프랑스를 보호하는 내용이 아니라 국민 개개인의 활동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테러 전문 판사인 마르크 트레비디크 판사도 “통상적인 사법적 감시가 빠진 위험한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웹호스팅업체나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전자상거래업체 등 800개 이상의 인터넷업체도 적극적으로 법안 반대 운동을 펼치고 있다. 인터넷에서 대규모 감시가 이뤄져 경제활동이 위축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마뉘엘 발스 프랑스 총리는 “현재 정보기관 관련법은 휴대폰도 인터넷도 없던 1991년 만榕沮?것으로 보완이 필요하다”며 “테러 공격을 예측하고 찾아내 예방하기 위한 감시 수단은 엄격하게 제한돼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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