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사면제도 개선 필요성을 거듭 언급하면서 사면법 개정 논의를 본격화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동안 사면과 관련해 대통령의 권한 오·남용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됐으나 사면제도를 크게 개선하기 위한 시도는 번번이 실패했다.
일례로 일반사면뿐 아니라 특별사면도 국회 동의를 구하도록 한 사면법 개정안이 2004년 국회를 통과했지만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인 고건 총리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되고 말았다.
그런 점에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 대한 특사 특혜 의혹은 사면제도 개선의 획기적인 계기가 될 전망이다.
사면권을 가진 박 대통령이 스스로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4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사면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특사제도도 제도적으로 개선해 나아가는 방안에 대해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성 전 회장에 대한 의혹과 관련해 "제대로 진실을 밝히고 제도적으로 고쳐져야 우리 정치가 한 단계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향후 국회 논의는 사면권 행사를 대통령 고유권한으로 규정한 헌법 취지를 유지하면서도 특사의 절차와 요건을 강화하기 위해 사면법을 개정하는 쪽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19대 국회 들어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사면법 개정안은 이미 11건에 달한다.
주로 특사도 국회 동의를 구하도록 하고 대통령 측근, 재벌총수 등에 대한 특사는 제한하자는 내용이다.
전문가들은 섣부른 사면법 개정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사 폐지를 제안하기도 했다.
헌법에 정통한 한 부장판사는 "헌법이 일반사면을 명할 때만 국회 동의를 얻도록 규정했는데 사면법으로 특사를 명할 때도 국회 동의를 얻도록 하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부장판사는 이어 "위헌 소지를 피하고 기존 특사 대상자들에게 적용한 법률의 문제점은 없었는지 살펴보는 등 더욱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지봉 서강대 로스쿨 교수는 "사면심사위를 도입했지만 대통령의 권한 오·남용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며 "특사제도를 아예 없애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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