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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두사미' 된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 합의안, 재정절감 효과 '김용하안'보다 85조원 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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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처리…'반쪽 개혁' 그치나

지급률 대폭 낮추는데 실패
소득대체율 64.5%→58.5%
국민연금보다 2배 더 받아
근본적인 구조개혁 또 못해



[ 강경민 기자 ]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가 1일 합의한 연금개혁안의 향후 70년간 재정절감 효과는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가 제안한 ‘김용하안’에 비해 85조원가량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용하안’은 정부와 여당이 유력하게 검토했던 안이다.

공무원단체 측의 요구가 막판에 대폭 수용되면서 연금 개혁에 따른 재정절감이라는 당초 목표 달성에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무기구는 이날 공무원연금 지급률을 현행 1.9%에서 20년에 걸쳐 1.7%로, 기여율은 현행 7.0%에서 5년에 걸쳐 9.0%로 높이기로 했다. 재정추계 실무 업무를 맡은 인사혁신처는 이날 합의안에 대한 재정추계는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실무기구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85년까지 정부가 떠맡아야 하는 총재정부담금은 1678조원에 이른다. 같은 기간 현 연금 구조가 유지될 경우 소莪풔?금액(1987조원)에 비해 309조원가량이 절감된다. 총재정부담금은 국가가 대신 내주는 기여금 및 퇴직수당, 연금 적자에 따른 보전금을 모두 합친 금액이다.

하지만 현행 대비 394조5000억원을 절감할 수 있는 김용하안에 비해 85조원가량 절감효과가 낮다. 정부와 여당 안팎에서 공무원단체의 요구를 지나치게 많이 수용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이뿐만 아니라 연금 개혁의 핵심인 지급률을 대폭 낮추는 데 실패해 단기 재정절감 효과에 그칠 것이란 지적도 제기된다. 정부와 여당은 그동안 기여율보다는 지급률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은 1.9%인 지급률을 2026년까지 1.25%로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내놨다. 신규 임용 공무원의 지급률은 현행 국민연금 지급률과 똑같은 1.0%까지 낮추는 구조개혁 방안도 제시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공무원에게 나눠주는 연금 지급률을 대폭 낮추지 않는 한 기여율과 지급률을 일부 낮추는 모수개혁은 단기적인 재정절감 효과에 그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지난해 공무원연금에 투입한 정부 보전금은 2조4854억원에 이른다. 연간 정부 보전금은 올해 처음으로 3조원을 넘는 데 이어 2020년 6조원, 2030년엔 15조여원에 달할 전망이다.

실무기구 합의안을 적용하면 소득대체율은 58.5%다. 지급률인 1.7%를 30년 기준으로 계산한 대체율(1.7%×30)에 퇴직수당 7.5%를 더한 것이다. 현행 소득대체율(64.5%)에 비해 6%포인트가량 낮다. 하지만 정부와 새누리당이 각각 제시한 52.5%와 52.4%를 훨씬 웃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30%(지급률 1.0%×30)의 두 배에 육박한다. 공무원 퇴직수당까지 합치면 국민연금에 비해 1.95배를 더 받는다는 뜻이다.

퇴직 후 첫 달 받는 연금 합계액(퇴직수당 포함)은 1996년 9급 임용자 기준으로 현행(227만원) 대비 2만원 줄어든 225만원이다. 2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지급률을 낮추기 때문에 사실상 기존 재직자들은 손해를 거의 보지 않는다는 뜻이다. 2006년 임용자(9급 기준)는 현행 193만원에 비해 최대 16만~19만원가량 줄어든 174만~177만원을 받을 전망이다.

내년부터 임용되는 신규 공무원들도 현행 159만원에 비해 최대 5만원가량 적은 연금액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연금개혁안이 당초 계획보다 낮은 폭으로 이뤄지면서 공무원들이 매달 받는 연금액도 감축폭이 크게 줄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지적이다.

▶기여율=매달 받는 급여에서 기여금으로 내는 비율.
▶지급률=재직연수 1년을 채울 때마다 현 소득 대비 은퇴 후 받는 연금액을 계산한 비율.
▶소득대체율=연금 가입기간 중 평균 소득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금액 대비 연금지급액 비율.

※월 공무원연금 수급액=월평균 소득×지급률×납입기간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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