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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증세' 주장했던 소로스, 세금 67억불 추징당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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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재산의 40%인 133억弗
세금 이연방식으로 불려



[ 양준영 기자 ] 평소 부자 증세를 주장해 온 미국의 억만장자 투자자 조지 소로스(84·사진)가 수십억달러의 세금을 추징당할 처지에 놓였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일 보도했다.

그동안 ‘세금이연’이라는 미국 세법상의 허점을 이용해 막대한 부를 쌓았는데, 2008년 법 개정으로 2017년까지 밀린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이다.

소로스는 300억달러(약 32조원) 가까운 재산으로 블룸버그억만장자지수(BBI)상 세계 23위의 거부다. 블룸버그는 소로스가 자신이 운영하는 소로스펀드매니지먼트를 통해 세금이연 기법으로 벌어들인 돈이 2013년 말 현재 133억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여기에 연방세율 39.6%, 주와 시 정부 세율 12%, 건강보험료 3.8% 등을 적용하면 내야 할 세금이 67억달러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소로스가 세금이연을 통해 부를 축적한 기법은 돈을 맡긴 고객들로부터 받을 수수료 수령을 미룸으로써 세금을 피하고, 이 수입을 재투자하는 방식이다. 미 의회는 이런 허점을 메우기 위해 2008년 세법을 고쳤지만, 소로스는 이 법 발효 1주일 전 당시 조세 피난처인 아일랜드로 재산을 옮겼다.

1973년 부유한 유럽인들의 자금 1200만달러를 모아 투자회사를 시작한 소로스는 1995년 낸 자서전에서 고객 수익 중 자신의 몫 거의 전부를 재투자했다고 밝혔다.

블룸버그는 재무 전문가의 계산을 예로 들어 1200만달러의 투자액으로 시작해 수익의 20%를 세금 없이 40년 이상 재투자했을 경우 수익이 현재 159억달러로 불어나는데, 세금을 모두 냈다면 24억달러로 크게 줄어든다고 지적했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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