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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민간 남북교류, 인도지원 허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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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일 지방자치단체의 남북 사회·문화교류와 인도적 지원 사업을 폭넓게 허용하고 민간교류 사업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을 늘리는 내용의 남북교류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문화 역사 스포츠 등의 분야에서 남북 당국 차원의 광복 70주년 기념 공동사업을 추진하고, 민간교류 사업에 대한 언론인 동행 취재도 허용키로 했다.

통일부는 이날 '민간교류 추진 관련 정부 입장'을 통해 "광복 70주년을 맞은 올해 남북 간 동질성 회복의 전기를 마련하고 남북관계를 정상화해 한반도 통일시대를 개막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인도적 지원과 협력에 민간단체가 더욱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남북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민생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사업의 범위와 폭을 다양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또 "지자체의 남북교류는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부분이라 그동안 제한했다. 순수 사회·문화교류라면 앞으로 지자체가 하는 것도 가급적 허용할 것"이라며 "인도적 사업 관련 지자체의 자체 기금 사용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5·24 대북 제재조치 이후 지자체의 남북교류 사업은 인도적 분야에서 제한적으로 허용됐지만 이번 조치로 다양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간교류와 인도적 협력 사업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도 늘리기로 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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