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개선 조건…롯데는 유효기간 3년으로 단축
[ 김태훈 기자 ] 롯데·현대·NS 등 TV홈쇼핑 3사가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 등을 조건으로 방송사업 재승인을 받았다. 최근 임직원 비리와 부당·불공정 행위 등이 잇따라 적발된 롯데홈쇼핑은 재승인 유효기간이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줄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홈쇼핑 3사에 대한 이 같은 내용의 재승인 심사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방송법에 따라 홈쇼핑사업자는 5년마다 재승인 심사를 받아야 한다. 롯데홈쇼핑과 현대홈쇼핑은 5월27일, NS홈쇼핑은 6월3일 승인 기간이 만료된다.
미래부는 외부 전문가로 TV홈쇼핑 재승인 심사위원회를 꾸려 그동안 심사를 진행했다. 현대홈쇼핑은 1000점 만점에 746.81점, NS홈쇼핑은 718.96점, 롯데홈쇼핑은 672.12점을 받아 재승인 기준인 650점을 넘었다.
미래부는 이번 심사부터 배점의 50% 미만을 받으면 재승인을 거부할 수 있는 과락 항목을 도입했다.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 가능성’(200점 만점) 항목에서 NS가 129.64점, 현대가 124.22점, 롯데가 102.78점을 받았다. 롯데는 2.78점 차이로 겨우 과락을 면했다.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90점) 항목에서도 현대가 60.58점, NS가 56.01점, 롯데가 49.0점으로 모두 기준을 넘겼다.
심사위원회는 롯데홈쇼핑이 임직원 비리 및 불공정 거래 행위와 관련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받은 것을 감안해 방송법에 따라 재승인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했다.
이들 3개 홈쇼핑을 제외한 나머지 3개 중 홈앤쇼핑은 2016년, GS홈쇼핑·CJ오쇼핑은 2017년 각각 재승인 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김태훈 기자 taeh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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