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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이란 의료·통신 수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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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이란 의료·통신 수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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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달부터…민간 교역 풀려

    [ 이승우 기자 ] 이달 1일부터 이란과의 서비스교역 범위가 기업-정부 간 거래(B2G)에서 기업 간 거래(B2B)로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한국이나 이란 측 거래자 한쪽이 정부 또는 공기업이면서 사업 내용과 규모가 명확하고, 거래 신뢰성이 높은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서비스교역이 허용돼왔다.


    서비스교역이 확대되는 분야는 엔지니어링, 디자인, 컴퓨터시스템, 법무·회계 서비스 등 11개 분야다. 최지영 기획재정부 외환제도과장은 “의료, 통신, 건축설계, 자동차 디자인 설계와 관련한 한국 기업들의 이란 수출이 늘어날 전망”이라고 말했다.

    세종=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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