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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통과 '영유아보육법', 어린이집에 CCTV 의무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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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통과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30일 오후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지난 1월 벌어진 인천 연수구의 어린이집 아동 폭행 사건을 계기로 불거진 어린이집 CCTV 의무 설치 내용을 골자로 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일명 '아동학대방지법' 개정안을 재석 190명 가운데 찬성 184, 기권 6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에는 앞으로 어린이집을 개설하는 사람들은 의무적으로 CCTV를 설치해야 하며, CCTV가 없었던 기존 어린이집들은 CCTV를 설치하면 비용은 정부에서 지원한다.

CCTV 대신 네트워크 카메라(넷캠)도 설치할 수 있도록 했으며, 녹화된 동영상은 60일 이상 저장하도록 했다.

실시간 관찰이 가능한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하고 싶은 곳은 학부모와 원장, 보육교사 전원의 동의를 받아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하면 CCTV를 설치한 것으로 간주되지만 정부의 설치비용 지원은 받을 수 없다.

이밖에 개정안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20년 동안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을 할 수 없게 했다. 개정안은 공포 4개월 뒤부터 시행되므로 법제처와 국무회의 심의 절차를 고려하면 늦어도 9월 중순부터는 시행에 들어간다.

한편, 국회는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처리에 나섰으나 본회의에서 예상 외의 반대·기권표 속출로 법안 처리에 실패, 따가운 비판을 받은 바 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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