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 뛴 공동주택 공시가격
'부동산 훈풍'에 서울 공시가격 5년 만에 상승
대구 12%·제주 9.4%·경북 7.7%·광주 7.1%↑
기초지자체 중 대구 수성구 17.1% 올라 1위
세종·전북 '뒷걸음'…단독주택은 3.9% 상승
[ 이현일 기자 ]
올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산정 기준이 되는 전국 공동주택 1162만가구의 공시가격은 평균 3.1% 올라 지난해(0.4%)보다 상승폭이 커졌다. 전셋값 상승에 따른 매매 전환 수요와 부동산 규제 완화, 저금리 등에 따른 투자 수요가 맞물리면서 주택 거래가 크게 늘어난 결과로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수도권 공공기관이 옮겨가고 있는 지방 혁신도시 등의 개발사업 효과로 주택 수요가 늘어난 것도 집값 상승 배경으로 꼽힌다.
박종원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장은 “지방의 저가 중소형 아파트뿐만 아니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약세를 보였던 수도권의 중대형 공동주택 가격까지 상승하면서 공시가격 오름폭을 키웠다”고 말했다.
◆수도권 중대형 주택도 회복세
부동산경기 회복 기대감 속에 중대형 주택의 공시가격 상승이 두드러진다. 지난해 면적별로 최대 2.6% 하락한 전용 85㎡ 초과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올해 1.4~2.8% 상승했다. 작년 가격 구간별로 0.4~1.8% 떨어졌던 2억원 초과 주택 공시가격도 올해 2.5~3.1% 올랐다. 집값 상승 기대감이 커지면서 실수요자뿐만 아니라 투자자들까지 중대형 주택 매수에 나선 결과라는 지적이다.
지방 광역시(5.1%)와 시·군 지역(3.1%) 공시가격 오름폭은 수도권(2.5%)에 비해 여전히 높았다. 17개 광역시·도 중 15곳이 올랐다. 대구(12.0%) 제주(9.4%) 경북(7.7%) 광주(7.1%) 등의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컸다. 충북(4.7%) 충남(4.2%) 울산(3.6%) 등이 뒤를 이었다. 혁신도시 등 지방 개발사업으로 지역 내 주택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지방 집값이 더 많이 올랐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시·군·구 지역은 2006년 이후, 광역시는 2009년 이후 공시가격이 계속 올랐다. 반면 세종(-0.6%)과 전북(-0.4%)은 하락했다. 세종시는 입주 아파트가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집값이 약세를 보이고 있다.
기초자치단체 중에선 대구 수성구가 17.1% 올라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경북 경산(15.6%), 대구 남구(14.3%), 울산 동구(12.8%), 대구 달성군(11.9%) 순으로 대구·경북지역 강세가 두드러졌다. 반면 충남 홍성군은 내포신도시 공급물량 증가 등의 영향으로 기존 주택 매물이 늘면서 3.9% 떨어졌다. 충남 계룡시(2.1%), 전남 순천시(1.1%), 대전 유성구(1.0%), 전남 광양시(0.8%)도 약세를 보였다.
◆단독주택 공시가격 3.9% 올라
전국 398만가구 단독주택 보유세의 부과기준이 되는 개별 단독주택 가격도 3.9% 상승해 지난해(3.7%)보다 오름폭이 커졌다. 세종시와 혁신도시가 조성 중인 지방 중 막?집값 상승률이 높았다. 광역시·도별로는 울산(8.6%)과 세종(8.2%)이 가장 많이 올랐고 경남(6%)과 경북(5.3%)이 뒤를 이었다.
공시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인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주택은 공동주택 5만2199가구, 단독주택 1만4145가구 등 총 6만6344가구로, 지난해(6만609가구)보다 9.5% 늘어났다.
올해 공동주택·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30일부터 6월1일까지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kais.kr/realtyprice), 해당 주택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으면 국토부나 시·군·구 민원실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재산세는 시·군·구청 세무부서에, 종합부동산세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면 된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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