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현황. 제공 국토교통부 |
<p>국토교통부는 전국 공동주택 1,162만호의 2015년도 가격을 30일에 공시(관보 게재)한다고 29일 밝혔다. </p>
<p>국토부에 따르면 수도권이 2.5% 상승한 것을 비롯 광역시(인천 제외) 5.1%, 시·군(수도권·광역시 제외) 3.6% 상승했다. </p>
<p>이는 2014년도 부동산 시황을 반영한 것으로 지난해 정부 부동산정책, 저금리, 전세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전년도에 비해 상승폭이 커졌고 주택거래량도 증가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또 혁신도시 등 일부 지역의 개발사업으로 인한 주택수요가 증가한 것도 원인으로 분석된다. </p>
<p>이번 공동주택 가격공시에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고가와 저가, 대형과 소형 전반에서 공시가격의 상승세가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2.5% 상승, 광역시 5.1% 상승, 시·군 지역 3.6% 상승했다. 가격 수준별로는 2000만~5000만원 이하 주택 3.3% 상승, 6억~9억원 이하 주택 2.9% 올랐다. 주택규모별로는 전용면적 33~50㎡ 이하 주택 3.4% 상승, 102~135㎡ 이하 주택 2.3% 상승하여 전반적인 상승세를 보였다. </p>
<p>♦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으로 광역시와 시·군 지역 상승 </p>
<p>전년 대비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수도권 2.5%, 광역시(인천 제외) 5.1%, 시·군(수도권·광역시 제외) 3.6%로 나타났다.
수도권 지역은 정부의 부동산정책, 저금리 등으로 상승했으며, 광역시와 시·군 지역은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주택수요 증가와 일부지역의 관광경기 활성화(제주) 및 개발사업추진 등으로 수도권 보다 상승폭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시·도별 변동률은 대구(12.0%), 제주(9.4%), 경북(7.7%), 광주(7.1%), 충북(4.7%), 충남(4.2%) 울산(3.6%) 등 15개 시·도가 상승한 반면 세종(-0.6%), 전북(-0.4%) 2개 시·도는 하락했다.
상승한 시·군·구 중에서 대구 수성구가 최고 상승률(17.1%)을 기록했고, 경북 경산시(15.6%), 대구 남구(14.3%), 울산 동구(12.8%), 대구 달성군(11.9%) 순으로 대구, 경북지역의 상승이 두드러졌다.
반면 하락한 시·군·구 중에서는 충남 홍성군(-3.9%)의 하락폭이 가장 컸으며, 충남 계룡시(-2.1%), 전남 순천시(-1.1%), 대전 유성구(-1.0%), 전남 광양시(-0.8%) 순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p>
<p>♦ 저가 주택 큰 폭으로 올라 </p>
<p>가격수준별로는 2억원 이하 주택은 2.7~3.6% 상승했고, 2억 원 초과 주택은 2.5~3.1% 상승하여 저가 주택의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컸다.
이는 세금 및 관리비 등 유지비 증가에 따른 대형 주택의 선호도 감소, 처분이 상대적으로 쉬운 소형 주택으로의 수요 이동 등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공시대상 공동주택 1162만4,770호 중 3억원 이하는 1045만792호(89.9%), 3억~6억원 이하는 97만8097호(8.4%), 6억~9억원 이하는 14만3682호(1.2%), 9억 원 초과는 5만2199호(0.5%)로 나타났다. 6억 원 이하 공동주택은 1142만8889호로 전체의 98.3%로 나타났다. </p>
<p>♦ 노령화·1인가구 증가로 소형 주택 인기몰이 </p>
<p>주택규모별로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2.8~4.0% 상승했고, 85㎡ 초과 주택은 1.4~2.8% 상승하여 소규모 주택의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령화 등 인구구성 변화, 사회·경제적 요인에 따른 1인 가구 증가 등이 원인인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주택가격 공시제도가 도입된 이래 소형주택에 비해 대형주택의 가격변동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용면적 85㎡ 이하가 1004만6946호(86.4%), 85~165㎡ 이하가 148만7606호(12.8%), 165㎡ 초과는 9만218호(0.8%)로 나타났다. </p>
<p>공동주택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또는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30일부터 6월1일까지 열람할 수 있고,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6월1일까지 국토교통부, 시·군·구청(민원실) 또는 한국감정원(본사 및 각 지사)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하여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김환배 기자 2040n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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