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주 병역기피 / 김우주
정신질환을 위장해 병역을 기피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힙합가수 김우주의 과거 SNS 글이 논란이 되고 있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조정래 판사는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썼다"며 김우주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우주는 이미 지난 2004년 신체검사에서 현역 입대 대상자 판정을 받았지만 대학 재학, 대학원 편입 등의 사유로 계속해서 입대를 연기해 왔다.
앞서 김우주는 지난 2012년 3월 자신의 트위터에 "친구가 군대 갔다"는 글을 게재했다.
이에 김우주의 지인은 "너넨 언제 가냐. 진짜"라고 질문했고, 김우주는 "불길한 소리 하냐. 퉤퉤퉤 해라"라고 답장을 보냈다. 이어 김우주는 같은 지인에게 "확실한 건 난 아니야"라고 답장을 보내 군대를 가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표명했다.
김우주가 트위터에 글을 남긴 시기는 정신과에서 거짓 증상을 호소하던 때다. 당시 김우주는 지난 2012년 3월부터 2014년 5월까지 정신과에 42차례 방문해 "8년 전부터 귀신이 보이기 시작했다"고 말해 정신병 진단을 받고 공익근무 요원으로 근무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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