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스페셜리스트
[ 김동현 기자 ] “부동산 계약을 할 때는 반드시 매도인 신분을 잘 확인하세요. 자칫 소유권도 없는 사기꾼에게 당할 수 있습니다.”
24일 서울 가락동 송파경찰서에서 만난 최성룡 경제범죄수사과 경위(사진)는 토지를 사려는 부동산 투자자들에게 이같이 조언했다. 그는 2011년 2월부터 2년5개월간 18명의 투자자를 상대로 17억여원 규모의 비닐하우스를 팔아치운 ‘두 자매 기획부동산 사기단’ 사건을 해결한 주인공이다.
사기범 이모씨(54)는 세 살 아래 여동생과 함께 “인근에 KTX 수서역사가 들어서면 땅값이 크게 오를 것”이라며 서울 자곡동 일대 비닐하우스 부지를 팔았다.
하지만 사기단 자매에겐 비닐하우스 소유권이 없었다. 피해자들이 매입했다고 생각한 비닐하우스 땅의 상당수는 국유지로 매매 자체가 불가능한 곳이었다.
최 경위는 “계약서를 보면 매도인이 사기단 언니 이름으로 돼 있었는데 투자자들이 등기부등본 등 소유관계를 조금만 성의있게 확인했더라면 이 같은 사기는 당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아쉬워했다.
18명 중 16명이 구청 직원 등 공무원이었다는 점도 이번 사건의 미스터리다. 공무원들은 대개 지역 개발정보 등에 누구보다도 민감하기 때문이다.
최 경위는 “피해자 중 한 명인 구청 직원 홍모씨가 10여년 전부터 알아온 자매와의 친분관계를 지나치게 과신했던 점이 문제였다”며 “이 피해자는 사기단으로부터 일정한 인센티브를 받고 또 다른 투자자를 소개해 피해가 커졌다”고 말했다.
이번 부동산 사기 사건이 송파서에 접수된 것은 작년 말 피해자 홍모씨가 피해자들을 대표해 정식으로 사기단을 고소하면서다. 최 경위는 1월부터 사건을 맡게 됐다.
그는 수서경찰서 경제범죄팀 4년, 지능범죄팀 3년 등 경제범죄 수사만 8년 정도 한 이 분야의 베테랑이다. 최 경위는 “2008년과 2009년 기승을 부리던 기획부동산이 다시 나타났다는 점에서 주의할 필요가 있다”며 “소유권이 아예 없는 사람이 사기를 쳤다는 점도 특기할 만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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