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국민의 안전을 위해 철도부품 관련 비리업체에 대해서는 영구 퇴출된다. 또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한 업체는 형사처벌된다.</p>
<p>국토교통부는 철도안전 강화를 위해 철도부품 시험성적서 위•변조 여부에 대한 검증을 시행한 결과 4개 업체에서 8건의 위•변조 사례를 발견, 수사의뢰 및 입찰참가 제한 조치를 내렸다고 24일 밝혔다.</p>
<p>국토부에 따르면 15개 철도운영기관을 대상으로 2008년부터 2014년까지 납품된 총 6,670건의 부품 시험성적서를 전수조사한 결과 4개업체에서 제출된 8건(전체의 0.1%, 금액 3억1,673만원)의 시험성적서 위•변조 사례를 발견하여 이같은 조치를 내렸다.</p>
<p>국토부는 납품된 철도부품의 시험성적서에 대한 위•변조 실태 여부를 연 1회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시험성적서 위•변조 납품업체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은 물론 영구적으로 입찰을 제한토록 했다. 또 안전과 직결되는 철도부품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격 사전 등록제를 시행하여 납품업체의 제조능력, 품질확보 실태 등을 사전 심사 후 합격한 업체만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도록 했다.</p>
<p>앞으로 국토교통부는 "안전하고 편리한 철도 이미지를 정착시켜 국민들이 안심하고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철도부품 납품비리 근절을 위한 개선대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장순관 기자 bob07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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