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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자위대 해외파견 수월해진다 '중대사태시 사전동의 없이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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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중대 사태가 발생할 때는 국회 사전 동의 없이도 자위대를 국외에 파견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22일 마이니치(每日)신문과 도쿄신문에 따르면 전날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공명당은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을 때 집단자위권을 행사하거나 일본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타국 군을 후방 지원하는 경우 국회의 사전 동의 없이도 자위대를 국외에 파견할 수 있도록 무력공격사태법과 주변사태법(개정 후에는 중요영향사태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무력공격사태법은 미국처럼 일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국가가 공격을 받을 때 이를 그냥 두면 일본의 존립과 안전이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경우 일본이 공격당한 것과 마찬가지로 간주해 반격하는 집단자위권을 행사하는 절차 등을 담는다.

중요영향사태법은 일본의 평화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태 때 군사 행동을 하는 미군에게 탄약을 공급하는 등의 지원 활동을 벌일 때 적용된다.

여당은 이들 두 법이 규정하는 상황은 일본의 안보에 큰 영향을 미치고 긴급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사후 승인을 허용하기로 했다.

국제사회의 평화를 위협하는 세력을 상대로 군사 작전을 펼치는 외국 군대에 물자를 공급하는 등 후방지원을 하고자 자위대를 파견할 때는 신설되는 국제평화지원법이 적용되며 예외 없이 국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법은 사안에 따라 특별법을 만들지 않고 자위대를 수시로 파견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일반법이라서 이른바 '항구(恒久)법'이라고도 불린다.

자민당은 애초에는 긴급한 경우 사후 승인도 허용하자고 주장했으나 공명당의 주장을 수용해 이 법에 관해서는 예외 없이 사전 동의를 받기로 합의했다.

PKO(평화유지활동)협력법에 근거해 정전감시, 안전확보 임무를 수행하는 자위대를 파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사전 동의를 받되 국회가 폐회 중이거나 중의원이 해산한 경우는 사후 승인을 받는다.

역시 PKO협력법에 따라 자위대를 파견하더라도 인도·부흥지원 활동 등 위험성이 낮은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는 국회의 동의·승인을 요구하지 않기로 양당은 합의했다.

마이니치신문은 자민당과 공명당이 원칙에는 합의했으나 인도·부흥 지원의 구체적인 사례에 관해서는 상당한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예를 들어 일본 정부와 자민당은 PKO협력법 개정안에 비춰보면 육상자위대가 과거 이라크 남부의 사마와에서 행한 인도부흥지원 같은 활동이 가능하다는 인식을 드러냈고 공명당은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이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아름 한경닷컴 기자 armijj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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