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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운영 부담 대폭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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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협동조합의 설립 및 변경 등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사장이 아닌 임원의 주소를 등기사항에서 제외된다. 또 사회적협동기업 설립등기 시한을 연장하고 제재도 완화된다.</p>

<p>기획재정부는 협동조합 운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협동조합기본법 및 관련 법령 일부 개정안을 20일 입법예고했다.</p>

<p>개정안에 따르면 협동조합들의 설립 및 변경등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이사장이 아닌 임원의 주소를 등기사항에서 제외했다. 또 사회적협동조합 설립등기 시한연장 및 제제완화해 설립인가 후 등기를 위한 총회 의사록 공증 등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등기시한을 21에서 60일로 연장하고, 기한내 미등기시 효력 상실이 아닌 인가취소 사유에 해당하도록 완화했다. </p>

<p>이와 함께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 대상 확대해 민법 뿐만 아니라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비영리법인(사단법인)도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대상 늘렸다. 현재는 일반협동조합, 주식회사 등 영리법인,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사단법인)만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이 가능하다.</p>

<p>기재부는 또 활발한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설립을 반영하여 협동조합정책 심의회에 참여하는 중앙행정기관에 미래창조과학부를 추가했고, 협동조합 정책 심의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민간위원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했다.</p>

<p>또 회원(조합)들의 상호부조를 위한 공┿獰?및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업 이외에는 비조합원의 사업 이용이 가능하도록 확대했다.</p>

<p>이 개정안은 하반기중 국회 제출,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7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김환배 기자 2040n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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