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487.24

  • 96.01
  • 1.72%
코스닥

1,152.96

  • 4.56
  • 0.40%
1/2

지방세외수입금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한다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지방세외수입금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한다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p style="text-align: justify">지방세외수입은 작년 기준으로 자치단체의 재원 중 21.8%를 차지한다. 그러나 지방세외수입의 징수율은 2013년 기준 75.9%로, 국세 91.1%나 지방세92.3%보다 훨씬 낮은 것이 현실이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지방세외수입금징수법이 작년 8월부터 시행에 들어갔지만 적용대상이 등 80여 종으로 한정된 데다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제재수단도 미흡하기 때문이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지방세외수입이란 자치단체가 부과하는 과징금, 이행과징금, 부담금, 과태료, 변상금, 사용료, 수수료 등 지방세를 제외한 각종 수입을 말한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이에 행정자치부는 지방세외수입금 체납액 징수활동을 강화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지방세외수입금징수법) 일부개정안'을 15일 입법예고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이에 따라 기존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외에 과태료와 변상금에도 독촉과 재산압류 같은 체납처분 규정이 적용된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상습고액체납자를 겨냥해 금융거래정보 요청, 관허사업 제한, 명단공개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도 추가됐다.</p>



    <p style="text-align: justify">다른 자치단체에 체납자의 재산이 있다면 그 자치단체가 징수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징수위뮐┻도?도입된다.</p>

    <p style="text-align: justify">행자부 관계자는 "이와 함께 사용료와 수수료까지 포함한 전체 지방세외수입 2000여종이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지방세외수입의 정의 조항을 신설했다"며 "입법예고 후 정부 내 절차를 거쳐 6월 국회에 지방세외수입금징수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김희주 기자 gmlwn447@naver.com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