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서울시가 새 부동산 중계보수체계, 일명 '반값 중개수수료'를 시행한다.</p>
<p>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13일 서소문 의원회관 5층 회의실에서 본회의를 열고 '서울시 주택 중개수수료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 개정안은 이르면 14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p>
<p>또한 개정안이 내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서울시 주택 중개수수료는 '중개 보수'라는 용어로 통일된다.</p>
<p>중개보수 요율 한도는 주택 매매, 교환일 때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 구간의 상한요율을 '0.5%'로 정하고, 주택 임대차일 때는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 구간의 상한요율을 '0.4%'로 적용된다.</p>
<p>이에 따라 고가 주택의 기준도 주택 매매, 교환일 때는 9억원 이상으로, 임대차 거래일 때는 6억원 이상으로 변경된다.</p>
<p>김미경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장은 "시행 시기를 앞당겨 당장 많은 시민에게 개정조례안 혜택이 돌아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면서도 "부동산 거래 당사자인 일반 소비자와 개업공인중개사 경영 개선에 도움될 수 있도록 부동산 거래 제도를 개선 보완해나가겠다"고 밝혔다.</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최형호 기자 guhj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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