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13일 자격 미달 해기사 승선 등 안전법규를 위반한 원양어선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른 처벌 이외에도 정책자금 지원, 조업 쿼터 배정 등에서 배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해수부에 따르면 사조산업은 오룡호 침몰 사고 이후에도 어선 31척에 자격 미달 해기사를 태웠고 선장이 타지 않은 어선도 3척이나 있었다.
해수부는 이에 따라 사조산업에 지원하는 정책자금 414억원을 전액 회수하기로 결정했으며 무자격 선장이 탄 어선은 즉시 조업을 중단하고 가까운 항구에 입항하도록 지시했다.
또 자격 미달 해기사 승선으로 법적 처벌을 받을 예정인 사조산업 등 47개사 원양어선 181척에 대해 자격을 갖춘 해기사를 태우도록 시정명령을 내리는 한편 이를 위반하면 정책자금을 전액 회수하고 조업 쿼터를 몰수할 예정이라고 통보했다.
시정명령을 받은 원양어선이 국내에서 해기사를 모집해 해외 조업어장까지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 시정 기간은 3~6개월로 정했다.
해수부는 앞으로 원양산업발전법을 개정해 원양어선 출입항 신고를 의무화하고 승선원 확인을 더 철저히 하는 등 원양어선 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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