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각종 건축물 관련 안전사고가 빈번해지자 정부가 다양한 대책을 준비중이다.</p>
<p>안전영향 평가제도를 도입하고, 불연 마감재 사용 범위를 확대하는 등 건축물 안전제도를 국민체감형으로 개선하겠다는 것이다.</p>
<p>국토교통부는 13일 건축물 안전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추진중이라고 밝혔다.</p>
<p>국토부는 우선 초고층 건축물의 건축허가 시에 주변 대지의 안전까지 검토하는 안전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p>
<p>또 불에 타지 않는 내부 마감재료 기준은 2층 이하 소규모 건축물에도 적용하고, 다중이용건축물의 범위를 연면적 5천㎡ 이상에서 1천㎡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p>
<p>건축 관계자의 처벌도 대폭 강화해 부실 공사로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건축시공자 업무수주를 즉시 제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One Strike-Out) 제도가 도입된다. 또 경제적 제제 수준도 1천만 원 수준에서 3억 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된다. </p>
<p>기준에 미달하는 불량 샌드위치패널, 단열재 또는 철근 등을 사용 또는 공급하다가 국토교통부의 불시 점검에 적발되면 재시공뿐 아니라 6개월간 건축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다.</p>
<p>국토부는 또 일반국민을 위한 건축물 안전사고시 비상대응요령을 배포하고, 초등학생을 위해 사고예방을 위한 건축물 안전관리 방법, 건물 이상 징후 발견 및 사고시 대피요령도 만화로 ╂徘臼?보급할 계획이다. </p>
<p>이와 함께 해외 모범 사례 등을 벤치마킹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건축물안전제도를 확립하고 관련 안전기술 발전을 위해 안전산업도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김환배 기자 2040n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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