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성대학교 금융보험학과 조규성 교수가 '소비자권익증진을 위한 손해사정제도 개선방안' 세미나에서 공정한 손해사정 제도의 운영방안을 제시했다. 사진=김희주 기자, 취재=한상오 기자 |
<p>10일 국회 세미나실에서 개최된 소비자권익증진을 위한 손해사정제도 개선방안 세미나에서 조 교수는 세미나 순서 첫 번째 발제에서 "손해사정이란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조사와 손해액의 평가, 결정, 지급보험금을 계산하는 일련의 업무를 말하며 이는 전문자격사인 손해사정사가 이러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손해사정사의 업무를 명시하고 "손해사정업무는 공정성과 객관성, 그리고 독립성의 확보가 생명"이라고 주장했다.</p>
<p>그런데 손해사정시장이 보험회사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편향성을 띄고 있어 손해사정업무의 공정성과 독립성의 확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국내의 손해사정 업무의 현실을 꼬집었다.</p>
<p>이는 보험업법과 시행령에서 보험사가 손해사정사 고용 및 자회사 설립을 통한 자기손해사정을 허용함으로 인해 파생되는 문제라고 말하며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보험업법과 시행령이 개정을 통해 보험사의 자기손해사정을 금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p>
<p>그렇지 않다면 최소한 현행 관련 법체계 하에서 고용 손해사정사와 보험회사 자회사 손해사정법인의 업무에 대한 독립성을 확보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p>
<p>조 교수는 "이를 통해 1977년 보험업법 개정 당시에 손해사정사 제도를 도입한 입법취지에 부합하게끔 '보험금 결정권'과 '보험금 심사지급권'의 분리를 통해 손해사정업무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소비자 신뢰회복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p>
<p>아울러 현재 형식적으로 운영되어 사문화 되어버린 보험업감독규정과 보험업감독시행세칙의 철저한 준수를 금융감독 당국에서 행정지도와 실질적 감독을 통해 보험사 및 손해사정업계의 투명성 제고 가 필요하며, 당국의 강력한 제재로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p>
<p>조 교수는 손해사정사 제도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서는 "손해사정업무의 수행자인 손해사정사의 업무 공정성확보 및 감독 강화,업무수행의 공정성 담보를 위한 여건이 조성 되어야 하며, 공정한 업무 수행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 되어야 손해사정사의 독립성이 확보 된다"고 하였다.</p>
<p>더불어 조 교수는 공인사정사법의 조속한 통과와 보험업법 제188조에 규정한 변호사법 적용 배제 조항 삽입도 촉구하였다.</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장순관 기자 bob07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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