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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성완종 리스트' 줄소환하나…'1억 뇌물' 공소시효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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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금품 수수 의혹 명단에 현 정권의 전·현직 실세들이 대거 거론되면서 검찰이 실제 수사에 착수할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0일 검찰이 전날 성 전 회장의 시신 검시 과정에서 8명 인사의 이름이 적힌 금품 메모를 발견했다고 확인함에 따라 자원개발 비리 수사는 현 정권 인사들을 겨냥한 정치자금 및 뇌물 수사로 확대할 수 있게 됐다.

김기춘·허태열 전 청와대 비서실장 외에 이병기 현 청와대 비서실장 이완구 국무총리, 홍준표 경남지사, 유정복 인천시장,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 등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에 오른 인물들이 검찰에 줄소환되는 시나리오도 가능하다. 검찰이 금품메모의 존재를 언론에 확인한 것은 배경이야 어찌됐던 관련 이슈를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라는 해석이 이를 뒷받침한다.

자원개발 비리 수사를 담당한 검찰 관계자는 "성 전 회장 일은 안타깝지만 여기서 그만두거나 물러설 수 없다"며 "오늘부터 다시 검찰 본연의 사명인 부정부패 수사를 중단 없이 계속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우선 '금품 메모'의 작성자가 성 전 회장이 맞는지를 확인하고자 필적 감정을 한 뒤 유족과 경남기업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기초 조사가 마무리되면 김 전 실장을 포함해 메모지에 등장한 인물들이 검찰에 불려 나올 가능성도 있다. 다만 이들이 돈을 받았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해도 실제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혐의는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다. 성 전 회장이 돈을 건넸다는 시점이 대선을 앞둔 때라는 점을 고려해 가장 먼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거론되지만 2006∼2007년 행위라면 이미 공소시효(7년)가 지나 처벌이 어렵다.

김기춘·허태열 전 실장이 2006∼2007년 당시 모두 국회의원 신분이었던 만큼 대가성을 입증하면 특가법상 뇌물죄도 적용 가능하지만 공소시효 계산이 복잡해진다. 뇌물죄 공소시효는 7년이지만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이면 특가법에 따라 공소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난다.

돈을 받았다는 시점이 '2006년 9월26일'으로 구체적으로 적시된 것으로 알려진 김기춘 전 실장은 특가법으로도 공소시효가 만료됐을 공산이 크다. 당시 환율(944.2원)로 미화 10만불은 9442만원 상당으로, 수뢰액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에 해당하는 공소시효 7년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다만 받은 돈이 1억원이 넘는 것으로 지목된 허 전 실장은 공소시효 10년 안에 들어와 처벌이 가능하다. 성 전 회장이 사망하면서 공여자의 진술을 확보할 수 없다는 점도 수사에 장애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로서는 메모 내용을 뒷받침할 만한 새로운 물증이나 관련자 진술을 확보해야 하는데 이 과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 정권의 실세가 수사선상에 등장함에 따라 검찰 수사가 정치권 정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가능성도 있게 됐다.

이달 29일 재보궐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정치적 공격의 대상이 될 여지도 농후하다. 포스코 비자금 및 자원개발 비리 수사로 전 정부에 대한 '표적 수사' 논란이 잠복해 있는 상황에서 수사 속도를 조절하려 할 경우 쏟아질 비판 여론도 검찰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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