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문건 유출 혐의로 기소된 박관천(49) 경정이 박지만 EG 회장에게 전달된 문건들은 모두 당시 김기춘 비서실장의 재가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창영 부장판사) 심리로 10일 열린 박 경정과 조응천(53)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의 재판에서 박 경정은 "작성한 문건을 조 비서관에게 보고하면 조 비서관이 민정수석, 비서실장께 보고한 다음 박 회장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박 경정과 조 전 비서관은 2013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정윤회씨의 국정개입 의혹을 담은 동향보고서 등 청와대 내부 문건 17건을 박지만 EG 회장 측에 수시로 건넨 혐의로 지난 1월 기소된 상태다.
박 경정은 이날 "조 비서관 지시로 보고서를 작성해 수정하는 절차가 끝나면 통상 최종본을 민정수석과 비서실장에게 보고하기 위해 3부 이상 출력했다"며 "보고를 올리면 이후 조치사항으로 '박 회장에게 통보해 어떻게 어떻게 주의를 당부한다고 알리라'고 지시가 돼 있었다"고 증언했다. 비서실 차원에서 대통령 친인척 관리라는 업무 커리큘럼 상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조 전 비서관 개인이 박 회장에게 전달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조 전 비서관이 전달 지시를 하면서 '민정수석이나 비서실장의 뜻이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느냐는 검찰의 질문에 박 경정은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은 없지만, 결재선상에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또 청와대 내부 문건을 외부의 박 회장에 전달하는 것에 대해 항의한 적은 없느냐는 질문에도 그는 "조 비서관의 판단 기준은 오직 '대통령을 어떻게 잘 모셔서 국정을 잘할 수 있느냐'이고 다른 비서관과 달리 사심이 없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지시를 거부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검찰이 독자적으로 판단해 박 회장에게 문건을 전달한 적이 있느냐고 묻자, 박 경정은 "그런 적은 없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조 전 비서관 측 변호인이 박 회장에게 전달하는 방식이 규정된 것이 있었는지 묻자 "규정은 모른다. 대통령 친동생에게 일개 행정관이 전화하거나 찾아가서 '이러이러한 게 있으니 주의하십시오' 하는 건 맞지 않는다"며 조 전 비서관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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