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인선 기자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파산부(부장판사 이재권)는 7일 경남기업의 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를 결정했다. 경남기업 계열사 경남인베스트먼트와 대아레저산업에도 같은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성완종 전 회장 등 경남기업의 주요 주주와 임원이 거액의 비자금 조성 및 횡령 등의 의혹을 받고 있어 관리인으로는 경남기업과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인 이성희 씨를 선임했다. 경남기업은 시공능력 26위의 건설사로 자원외교 비리에 연루됐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김인선 기자 ind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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