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하도급 거래 적발
공정위, 시정명령
[ 황정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불법 하도급 거래 행위가 드러난 골프복 브랜드 루이까스텔(로고)을 제조·판매하는 브이엘엔코에 대금 지급 등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브이엘엔코는 지난해 3월 협력업체로부터 골프복 5만5948점을 납품받았지만 제품에 하자가 있다며 10억7600만원의 하청대금과 이에 대한 지연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브이엘엔코는 해당 제품이 검사 업체의 품질 검사를 통과했는데도 납품받은 지 3개월이 지나도록 제품 하자를 문제 삼아 돈을 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브이엘엔코는 협력업체에 대금 지급 만기일이 60일을 넘기는 어음대체 결제수단으로 대금을 치르면서 함께 지급해야 하는 수수료 700만원도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협력업체에 줘야 할 10억8300만원을 지급하고 앞으로 이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라고 브이엘엔코에 명령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협력업체에 트집을 잡아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에 대해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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