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현우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자동차 배터리의 제조일자를 소비자가 식별하기 쉽게 ‘일-월-년’ 순으로 제품 상단과 포장에 표시하도록 한국산업규격(KS)을 개정했다. 이제까지는 자동차 배터리 제조일자를 ‘K I 3 H 16’(2013년 8월16일), ‘A X5 O K H’(2013년 7월15일), ‘8 G KJ 20’(2008년 7월20일) 등 영문과 숫자 조합으로 표기하고 제조사마다 달라 소비자가 알아보기 어려웠다.
하지만 앞으로는 제조일자 표기가 ‘06-04-2015’(2015년 4월6일)와 같은 방식으로 통일된다. KS 인증 자동차 배터리 업체는 개정된 KS 표준에 따라 3개월 이내에 제조일자 표기 방식을 바꿔야 한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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