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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성완종 전 회장 이르면 내일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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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기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성완종 경남기업 전 회장(64)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성 회장에 대한 소환 조사 결과, 혐의 대부분을 입증할 수 있다고 결론내리고 이르면 6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700억원에 이르는 사기 및 횡령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 성 전 회장을 강도 높게 조사한 뒤 지난 4일 오전 귀가시켰다. 전날 오전 10시께 검찰 청사에 출두한 성 전 회장은 18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은 뒤 다음날 새벽 청사 밖으로 나왔다.

그는 비자금 조성 혐의에 대한 입장이 무엇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채 주변에 대기하던 차량을 타고 귀가했다.

검찰에 따르면 성 전 회장은 해외 자원개발 지원에 쓰이는 정부 융자금 460억원을 빼돌리고 경남기업 관계사들과의 거래대금 조작 등을 통해 230억원가량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부 융자금 등을 받는 과정에서 회사의 재무상태가 좋은 것처럼 보이기 위해 분식회계를 저지른 혐의도 받고 있다.

성 전 회장은 이날 조사에서 "회사 경영은 전문경영인이 도맡아 했기 때문에 재무 사정 등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경닷컴 뉴스룸 bk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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