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지도부 면책특권 깨져
[ 김동윤 기자 ] 중국 검찰이 3일 부패혐의로 송치된 저우융캉(周永康) 전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겸 정법위원회 서기(73·사진)를 기소했다.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후 당 최고지도부인 상무위원 출신을 비리 혐의로 사법처리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저우융캉을 기소한 중국 톈진시 인민검찰원은 뇌물수수, 직권 남용, 국가기밀 유출을 혐의로 적시했다. 검찰은 소장에서 “권력을 남용해 공공 재산과 국가, 인민의 이익에 중대한 손해를 끼쳤다”며 “국가기밀 보호법 규정을 위반해 고의적으로 국가기밀을 누설함으로써 죄질이 특히 엄중하다”고 밝혔다.
중국 전문가들은 저우융캉의 혐의에 국가기밀 누설이 공식 포함되면서 최고 사형까지 선고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당국이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국가기밀 누설 부분은 부패 혐의 등으로 낙마한 보시라이 전 충칭시 서기의 사건 처리를 놓고 정변을 기도했다는 설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저우융캉의 사법처리는 당의 지배력과 통치 기강을 세우기 위해 최고 지도부에 일종의 ‘면책 특권’을 보장해온 중국 공산당의 관례가 깨졌다는 측면에서 주목받고 있다. 1989년 ‘6·4 톈안먼 사건’ 당시 부패 척결과 정치 개혁을 요구한 시위대를 동정하다 당 상무위원 겸 총서기에서 쫓겨난 자오쯔양도 사법처리를 받지 않았다. 그는 16년 연금 끝에 2005년 사망했다.
베이징=김동윤 특파원 oasis9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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