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460.09

  • 4.18
  • 0.17%
코스닥

676.53

  • 1.66
  • 0.24%
1/3

"수출차 광고, 국내사용 금지" 변재일 의원, 개정안 발의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정가 브리핑


[ 진명구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변재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은 25일 같은 차종이라도 수출용 자동차에 대한 안전도 평가 결과를 국내에서 판매하는 내수용 자동차 광고에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변 의원은 “내수용 차량과 수출용 차량의 구조 및 사양이 달라 안전도에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조사 등이 수출용 자동차의 안전도 평가 결과를 소비자들에게 무분별하게 광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진명구 기자 pmgj@hankyung.com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