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창민 기자 ] 신용카드 회사가 개인정보 유출 등 대형 사고를 일으키면 최대 6개월간 영업이 정지된다.
이런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신용카드업자가 개인정보 유출 등 신용질서를 어지럽힐 경우 제재 수준을 6개월 영업정지, 1억원 과징금으로 높였다. 지금까지는 3개월 영업정지, 5000만원 과징금이 최고 수위였다.
이와 함께 대출 상품 광고 때는 최저 금리뿐만 아니라 최고 금리도 함께 안내하도록 했다.
금융회사의 퇴임·퇴직 임직원이 정직·직무정지 이상 제재를 받은 경우 4년간(종전 3년) 여신전문회사의 임원이 되는 것도 제한된다.
장창민 기자 cmjang@hankyung.com
[특집_기준금리1%대] 안심전환,디딤돌대출,수익공유형모기지…아파트담보대출 금리 따져봐야…
[특집_기준금리1%대] 주택 아파트담보대출 2%시대…대출받아 집 사야 하나요?
[스타워즈 왕중왕전] 참가자 평균 누적수익률 10%돌파! 1위 참가자는 30%대 기록중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