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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질랜드 FTA 서명…워킹홀리데이 연간 3000명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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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뉴질랜드가 작년 11월 타결한 자유무역협정(FTA)에 정식 서명하면서 한국 청년층의 뉴질랜드 진출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팀 그로서 뉴질랜드 통상장관은 23일 청와대에서 한·뉴질랜드 FTA에 정식 서명했다.

한·뉴질랜드 FTA는 한국이 타결한 14번째 FTA로 이번 서명을 통해 우리는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 영연방 3개국과의 FTA를 완료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총 52개국과 FTA 협상을 타결지었고 이 중 49개국과의 FTA 11건이 발효 중이다.

우리나라의 FTA 시장규모는 타결 기준으로 전 세계의 약 73.5%(발효기준 60.4%)에 달했다.

뉴질랜드는 작년 기준 우리나라와의 교역액이 32억6000만달러로, 우리나라는 주로 승용차와 건설중장비, 화물자동차 등을 수출하고 뉴질랜드는 원자재와 목재, 낙농품, 육류 등을 수출하는 무역구조를 갖고 있다.

이번 FTA에서 뉴질랜드는 한국 청년에 대한 워킹홀리데이 허용 인력을 현행 연간 1800명에서 3000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워킹홀리데이는 만 18∼30세의 청년이 다른 나라에 머물면서 취업, 어학연수, 관광 등을 병행하며 현지 언어와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또 한국어 강사, 태권도 강사 등 10개 직종의 한국인 200명을 최대 3년간 유효한 뉴질랜드 취업비자를 발급해주는 일시고용입국 대상막?인정해주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뉴질랜드는 농축수산업 분야에서 연간 50명의 한국인에게 1년짜리 교육·훈련용 비자를 발급하고 연간 150명의 우리 농어촌 청소년에게 8주간 어학연수의 기회도 제공하기로 했다.

뉴질랜드는 수입액 기준으로 92%를 즉시 관세 철폐하고 7년 안에 관세를 100% 철폐한다.

한국은 수입액 기준 48.3%를 즉시 관세 철폐하고, 96.4%에 대해 15년 내 관세를 철폐할 계획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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